‘노동 없는 민주주의’를 한국 정치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은 최장집의 진단이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. 행정통합특별법을 발의한 정당과 국회의원, 법률안에 요구안을 반영시킨 광역자치단체장과 실무자들은 행정통합 이후 취약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그 어떤 안도 제출하지 않았다. 물어보지 않았고,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문을 열어놓지도 않았다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법률안 마련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었더라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한… Read.